본문 바로가기

센터소식

  • 2022 제10차 피해자지원심의회
  • 등록일  :  2022.10.27 조회수  :  1,260 첨부파일  : 
  • 2022 제10차 피해자지원심의회

    2022. 10. 27

    ■ 일 시 : 2022. 10. 27. (목) 11:00
    ■ 장 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
    ■ 심의회 구성위원
    위원장 : 장석일(이사장)
    위 원 : 조윤경(전담검사), 
    김필중(법률의료위원/변호사), 박수형(법률의료위원/변호사),
    김준수(법률의료위원/변호사), 김경희(상담분과위원장),
    이백행(생활구조위원장), 정순옥(특화사업분과위원장)
    간 사 : 송민수(사무처장)
    ■ 내 용 :
     10월 2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0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및 서면 결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34명, 41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살인(미수 포함) 2명, 상해(폭행·치상 포함) 16명, 성범죄(성특법·아청법 포함) 11명,
    기타 5명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강도살인, 특수상해, 성폭행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의 필요가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맹학교 동급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생계비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치상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치료비, 심리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성범죄,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보안장비(CCTV) 설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주거지 주변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3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 심의 결과